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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내란 수사 손떼라…오동운 처장 즉각 사퇴해야"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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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5.01.06.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5.01.06.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서 손 뗄 것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6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며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인제 와서 경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편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며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이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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