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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대법 "음란물 유포 해당"

연합뉴스TV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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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와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A 씨의 메시지가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A 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음란물유포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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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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