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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탄핵 본질 변함 없어…박근혜 때도 변경"

SBS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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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내란행위가 탄핵 사유인 것은 그대로이고, 이걸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게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도, 민주당은 "근본적 탄핵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으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이 아닌 만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논의해서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국민의힘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고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다투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둘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만 삭제했다….]

그러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 등은 정작 다투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도 그땐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하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되짚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영상편집 : 설민환, 이재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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