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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유가족 직장들, 추가 휴가까지 검토”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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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에 장례 등 약정휴가 권고
법정휴가 아니지만···“대부분 휴가부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직장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은 사고 당일부터 무안공항에 머무르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2일 유가족 106명의 사업장부터 장례 등을 위한 휴가 사용을 공문과 전화로 권고하고 있다. 권고 결과 연락이 두절된 사업장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 휴가를 거부하지 않았다. 고용부 측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가, 특별휴가. 연차휴가 부여하고 있거나, 유가족이 휴가 신청 시 부여할 예정이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휴가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장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추가 휴가 사용 희망을 신청한 유가족 130명의 직장에도 휴가 사용을 권고 중이다. 전일까지 연락이 닿은 사업장 중 휴가를 거부하거나 휴가 거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쓸 수 있는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 대상인 법정 휴가가 아니다. 이 휴가는 약정 휴가로서 사내규정,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5~7일을 부여한다. 이 휴가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도 사업장마다 다르다.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은 마무리 수순이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유류품 등을 수색하고 있다. 179명 참사 희생자 가운데 이날 오전 70명은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당국은 이날 오후 나머지 109명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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