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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본격 심리 착수

뉴스1 윤다정 기자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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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사유 정리 어느 정도 이뤄져…대부분 증거 제출"

尹 측, 오전에야 답변서 제출…"변론기일에 서류 제출하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소추 사유에 대한 청구인(국회) 측 정리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측은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 증거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영상 일부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에서야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는 이번 준비기일까지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되는 만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방대한 모양"이라며 "변론기일에도 답변서와 증거가 제출 가능하니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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