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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리 개인정보 유출 소송서 '합의금 1400억원' 제안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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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시리"에 자동 활성화…녹음 자료 광고주 등에 제공
법원에 합의안 제출, 승인 시 소비자 수천만명 청구 가능

지난해 3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뮐루즈에서 촬영된 한 스마트폰에 애플 로고가 떠 있다./AFP 연합뉴스

지난해 3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뮐루즈에서 촬영된 한 스마트폰에 애플 로고가 떠 있다./AFP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애플이 자사 기기에 탑재한 인공지능(AI) 비서 소프트웨어 '시리(Siri)'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현금 9500만 달러(약 14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2월 31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아이폰 등의 애플 기기 이용자들은 의도치 않게 시리가 활성화됐을 때 자신들의 대화를 애플이 정기적으로 녹음하고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리는 이용자가 "안녕, 시리(Hey, Siri)"라고 말하면 반응해 활성화된다. 원고 중 2명은 에어 조던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을 언급한 뒤 해당 제품 광고가 노출됐다고 했으며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비공개로 상의한 후 유명 브랜드 수술 치료 광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는 애플이 그동안 주장해 온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사가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종종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합의를 제안하면서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합의안은 제프리 화이트 연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된다.


애플의 변호인단은 오클랜드 법원에 다음 달 14일로 심리 일정을 잡아주기를 요청했다.

합의가 승인되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수천만명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기당 최대 20달러(약 2만9000원)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1인당 최대 5대까지 청구 가능하다.


이번 제안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래 벌어들인 수익 7050억 달러(약 1034조 5170억원) 중 일부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수임료와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의금에서 최대 2960만 달러(약 434억3500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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