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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검토 착수…“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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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이 검토에 착수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낸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이의신청 사건은) 일반 형사신청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에겐 배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며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 관한 처분에 출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위법성을 따지는 것인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예고한 만큼 집행 전이라도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법 조항에 집행 전·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체포 철회를 노린 셈이다.

법원은 집행 전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신청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심리 요건이 되는지 등 전반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로 넣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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