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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꾸라지 윤석열, 공수처 수사 따라야”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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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의원. [연합]

이상민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출두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것을 두고 “국가 전체 입장에서 참 불행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정말 참담하고 어찌해야 할지 갑갑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에 배반하는 행동을 보인다”며 “또 이런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에 맞서 싸우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도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대통령 자진 출두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공개적으로 여론에 의해 압박을 가하듯이 윤 대통령을 상대했다. 그러면 상대도 강경하게 나갈 수 있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쨌든 대통령이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데,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 단계까지 온 건 매우 불행한 사태. 자진 출두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이라고 지적한다고 언급하자 이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권한은 직무 수행 관련 범죄들에 국한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직무 관련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중 직접 인지한 내란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며 “판사에 의해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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