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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곽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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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하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른쪽은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답변하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른쪽은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와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관위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출동 및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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