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군 육군 특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일)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 "대통령님이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 내라고 했다"는 대화가 오고간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일)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 "대통령님이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 내라고 했다"는 대화가 오고간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박 전 계엄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에 필요한 경력 지원을 요구하고,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혐의도 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국회와 선관위 봉쇄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장 등 병력 466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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