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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공수처와 체포영장 협의 없었다…적법절차 따라 조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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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데 대해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통보받거나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관저 근무 인원도 평시 근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영장) 집행 내용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줄곧 ‘적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신변 경호’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내란 수비대’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대의 승용차와 3대의 승합차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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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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