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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변호사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불허 요청”

헤럴드경제 김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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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조항 근거로 이의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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