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약 두달만

JTBC
원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허경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장훈 미르 결혼식 논란
    김장훈 미르 결혼식 논란
  2. 2파친코 이민진 맘다니
    파친코 이민진 맘다니
  3. 3젤렌스키 푸틴 전쟁
    젤렌스키 푸틴 전쟁
  4. 4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5. 5윤종신 건강 문제
    윤종신 건강 문제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