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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한몸 된 국힘 법사위원들 “체포영장 불법…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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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적 영장 발부”라고 비난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같은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윤 대통령 강제수사 방어 논리가 뚫리게 되자 법원 영장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한술 더 떠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선 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법조인 출신 김상욱 의원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거부 권한이 없는 자가 체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이 참 열심히 대통령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라”고 말했다.



손현수 전광준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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