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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유가족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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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24시간 상담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피해 유족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는 납기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와 유족은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다”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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