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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참사 유가족·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무안 납세자들에게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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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납세자들에게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한다.

먼저 이번 참사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거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을 미룰 수 있다.

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상속세 신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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