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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윤석열, 국정조사 증인 출석 안 하면 고발 가능"

뉴스1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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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민병덕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회 상설특검으로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민병덕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회 상설특검으로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참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저희는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두머리를 증인으로 안 부르고 그 수하들만 부르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하면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재판상, 수사상의 이유로 국조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수령하고도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탄핵 반대 시위 중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거론하면서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고 같이 함께 싸워 막겠다 하시는데,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인가. 본인 아닌가"라며 "알코올성 치매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는 내달 13일까지 45일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장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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