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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의원·약국서도 실손24로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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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부터 확대 시행
사진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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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10월부터 의원에서 받은 진료비와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값을 실손24 앱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실손24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실손보험금 청구만 가능했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 의원과 약국 관련 보험금도 실손24서 청구가 가능해진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높아진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사망, 후유장해는 최대 8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상해는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사망, 후유장해는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해는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대물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었으나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 시 보험수익자 변경이 가능해진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외에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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