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교육청 속이고 폐교서 카페 장사…벌어들인 돈 무려 '34억'

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
원문보기
학생 수 감소로 페교된 서울시내 옛 고등학교.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뉴스1

학생 수 감소로 페교된 서울시내 옛 고등학교.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뉴스1


폐교를 무상으로 빌린 뒤 카페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전 마을 이장과 업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제주도 내 전 마을 이장 A씨와 카페 운영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무상 임대한 뒤 B씨 등 2명에게 재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4억37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폐교를 공짜로 빌리는 바람에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도 아낄 수 있었다.

주민 소득증대사업이 명분이었지만 B씨 등이 마을회에 지급한 돈은 2500만원뿐이었다.

경찰은 도교육청을 속여가며 내지 않은 임대료를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