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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수급·차상위 30만 가구에 1월 난방비 5만원 지원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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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1월 한 달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25만3천16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천441가구 등 30만8천601가구이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34만여 가구에 이르나, 이 중 노인·장애인 등 9만여 가구는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월 최대 80여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다.

조손·한부모 가정 등 차상위계층 5만여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이에 따른 재원 154억3천만원은 전액 재해구호기금(도비)으로 충당된다.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달 17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김 지사가 수용해 이뤄졌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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