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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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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촬영 이상학]

국방부조사본부
[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과 관련해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축으로 구성하려고 하던 별동대인 '제2수사단' 결성에 구 단장, 방 TF장, 김 대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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