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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후 "난 무법자"…'벌금형 전과' 20대, 이번엔 감방행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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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20대가 2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20대가 2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무면허 운전을 한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협박을 가한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 형사부 (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판결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2시48분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는 거리의 무법자다"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4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 협박 범행 발생 후 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피해자를 탓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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