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놓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보복 협박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고,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보복 협박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고,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신고가 없었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A 씨가 반성하는 기색 없이 피해자를 탓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경기 안양시에서 지인인 B 씨가 자신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목격하고 신고하자 B 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로 1년가량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며, 자신은 '거리의 무법자'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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