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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계 집단사직 불참자 리스트’ 게시한 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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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의료계 집단 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의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은 전날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상에 올린 사직 전공의 ㄱ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8월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해외 누리집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ㄱ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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