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김용현 前국방 ‘비변호인 접견금지’ 법원에 청구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원문보기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 이외의 인물을 만날 경우 진술을 사전에 맞추는 등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의 신병도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와 같은 효력이 있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해당 청구의 인용 여부와 상관 없이 변호인의 접견은 허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