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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금지’ 법원에 청구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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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나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등은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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