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변호인 접견 금지' 법원에 청구

SBS 이창재 기자
원문보기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외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나, 변호인 외 일반인과의 접견 등은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창재 기자 cjl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2. 2WBC 오타니 대표팀
    WBC 오타니 대표팀
  3. 3연말정산 혜택
    연말정산 혜택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