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튿날인 30일 오후 참사 희생자 친구들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을 위해 모든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이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3차 브리핑'에 "추가로 직원 37명을 무안으로 파견했고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항공 직원 300여명이 장례 지원 절차 등을 유가족과 상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 제주항공은 가입된 국내 5개 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와 해외 보험사(재보험리더 AXA XL)와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영국 재보험사 관계자들도 입국한 만큼 구체적인 보험금과 지급방식 등에 관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태국인들의 유가족 관련해서도 입국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제주항공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자 1명의 배상금은 피해자의 나이·직업·기대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상법 제2절 여객운송'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항공사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11만3100SDR(약 2억170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배상금이다. 무과실 책임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의 일부는 유족이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하게 돼 있다.
배상금과 별도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면 이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 상품이나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보장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각 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과 별개로 유족은 지자체가 자동으로 가입해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해당 시·군 등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들어주는 보험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광주시민 81명 중 15세 이상인 시민은 광주시에서 들어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원인이 폭발·화재로 규명되면 폭발·화재에 따른 사망보험금 20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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