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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기한 연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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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이들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사전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선포 이후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하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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