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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연장…내달 8일까지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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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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