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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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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권한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청구로, 직권남용"이라면서 "공식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는 것"이라며 "안 냈다고 왈가왈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 윤석열 # 석동현 #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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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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