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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 ‘1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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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성과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 바라본 대기질 상태./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 바라본 대기질 상태./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달성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기준으로, 하늘의 맑기가 성남시청 건물에서 20㎞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의 북한산,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의 대기질 상태를 나타낸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 당시 23㎍/㎥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8㎍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30일 이 같이 밝혔다.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해마다 줄어 대기질 ‘좋음’(기준 16㎍/㎥ 미만)인 날이 2019년 137일에서 89일 늘어난 226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질이 ‘나쁨’(기준 36㎍/㎥ 이상)인 날은 연간 69일에서 55일 줄어든 14일로 집계됐다.

시는 2019년부터 6년간 △노후 경유차 1만 7888대 조기 폐차 지원 △전기차·수소차 9442대 구매 보조금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만 294대 교체비 지원 등 20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했다.


시는 내년에도 673억 원을 들여 21개 사업을 중점 시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도내 인구 51만 명 이상 규모인 11개 시·군 중에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달성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시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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