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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측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검찰 발표는 일방적 진술"(종합)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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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불응 아냐…尹, 내란죄 성립 안되고 공소장은 사실과 안맞다 해"
'수사권 없다' 주장…공수처 "관련범죄 내란 혐의 당연히 수사 가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촬영 홍해인] 2024.10.1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위법 지시 정황을 여럿 공개한 것을 두고는 "일방적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역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중장) 등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검찰 얘기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고 반박했다.

또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잡아가려고 (윤 대통령을) 중복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수사를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수사권 문제가 제일 먼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또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국가 수사권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관의 편리와 자기 조직 강화,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이리저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넘겼겠느냐"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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