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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참사] 금융당국 “피해자 보험금 지급 업무 최우선 처리할 것”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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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편명 7C2216)는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 최대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다.

금융 당국은 항공보험 간사사인 삼성화재 등 5곳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한 개별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신속보상센터를 마련,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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