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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돈 갚아라" 문자…스토킹 혐의받았던 여성 무죄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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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함을 풀었다.

청주지방법원 로고[연합뉴스TV 제공]

청주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52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그동안 B씨에게 4천7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함께 이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중도 해약금도 정산해야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이튿날 "7월 말이나 8월 초쯤 갚을 수 있다"고만 말한 뒤 구체적인 변제 계획 등을 묻는 A씨 연락은 받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시 성립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일절 욕설하지 않았던 점 등 표현 방식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공격했다거나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별 후 고스란히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연락을 취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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