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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 사람" 유혹하고 음주운전 사고…수천만원 뜯어낸 부부 수법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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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남성을 유인,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 사고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감금·공갈·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와 B씨(20·여), C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공범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22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20대 D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B씨는 부부 사이며, 나머지 공범들은 이들과 선후배 등 지인이다.

이들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술 사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D씨를 유인했다. D씨가 술집에 오자 B씨가 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같이 가자고 꼬드겨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인근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은 음주운전을 하던 D씨의 차량이 지나갈 때 차문을 열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A씨 등에게 붙잡힌 D씨는 합의 협박과 함께 감금·폭행을 당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 3일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 대전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유인하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공갈 범행을 저지른 바 그 계획 과정과 동기, 수단 및 방법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공동공갈로 수사 중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했고, 범행 부인과 증거 조작 시도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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