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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 휴대폰 압수…계엄 당시 '尹 지시' 증거 나올까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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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다. 검찰은 전날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하고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검찰은 다시 확보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이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 "앞선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휴대전화의 성상(성질과 상태)에 변화를 가해 변호인단의 이의제기에 따라 압수 절차가 종료됐다"며 "이를 숨기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불법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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