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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계엄 관련 물적증거 보강 주력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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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다시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26일에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에게 반환하는 대신 영장을 통해 재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를 통해 계엄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약 75쪽 분량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을 적시하면서 모두 윤 대통령과 공모했거나 지시에 따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30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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