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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6km 음주운전 중 택시에 '쾅'…기사·승객 '부상', 운전자 '벌금'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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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밤 9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제주시 화북1동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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