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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경기침체 속…가맹업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악화’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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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패스트푸드·피자·치킨 등 개선 체감도 낮아
“경영여건 열악…불공정행위 심화 가능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보다 16.1%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포인트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는 62.2점으로 이 기간 3.1점 하락했다. 모든 업종이 60점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점수가 낮은 업종에는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등이 꼽혔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전년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져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들여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였다. 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본 필수품목에는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언급됐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가맹점주는 55.2%였다. 비싼 가격(36.9%), 불필요한 품목지정(13.2%), 품질저하(3.8%)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필수품목과 관련된 점주들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과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각각 6월, 12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는 점주에게 대체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였다.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9.2%로, 특히 패스트푸드(31.3%), 치킨(20.3%) 등의 업종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 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 (60.0%) 등이 있었다.

역시 처음으로 조사가 이뤄진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일부 불공정 관행이 포착됐다.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고,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 변경에 더해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8.0%,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각각 7.0%포인트, 2.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단체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8%포인트 감소한 14.5%였다. 불이익 유형은 매장점검(51.1%), 불이익경고(46.6%)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회에 계류된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61.5%가 반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69.4%가 찬성해 뚜렷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향후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하는 등 국회의 법안 논의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등을 통해 본부·점주 간 건전한 협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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