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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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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정치인 대상으로 한 체포조 운용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기자회견을 공지하면서 JT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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