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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사건’ 1심 판결… 檢 “양형 부당” 항소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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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유흥업소 실장 A(여‧30)씨와 징역 4년 2개월이 선고된 전직 영화배우 B(여‧2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항소했고, B씨 역시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이씨에게 전화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B씨였다.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관계였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했다.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였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한 B씨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앞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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