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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경찰 출석···‘윤석열 퇴진’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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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찬다며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경찰은 수괴를)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지난 12일 대통령의 담화에 우린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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