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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화물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92억 지원

연합뉴스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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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2025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지급 대상이다.

유가보조금으로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ℓ당 224.28원, 155.4원을 지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차량 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ℓ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 연동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포스기가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 후 신청하면 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3만3천12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57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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