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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새해 변경되는 복지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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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29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 8시까지 새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에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점검회의와 2차례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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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전환은 새해가 돼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하는 게 핵심이다.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재정비한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 등으로 중단없이 발급된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도전환을 통해 2025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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