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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의장 공관에도 군복 11명·사복 2명” 국회사무처, CCTV 공개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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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4일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연합뉴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4일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으로의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軍)은 “해당 병력은 계엄군과 무관하다”며 “경비 강화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배치된 이후 당일 새벽 전원 철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 2명 등 총 13명이 4일 오전 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지난 뒤 1시 50분에 공관 정문에서 머물렀다. 이들은 4일 오전 4시 45분 공관에서 철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관련 보도에 따르면 무장한 군인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야 철수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를 향해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인가”라며 “의장 공관 주변에 출동한 병력과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군은 “경비 강화 목적으로 대통령 경호처 협조에 따라 수도방위사령관 승인하에 1경비단 70명이 총기·탄약이 없는 완전한 비무장 상태로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배치됐다”며 “이후 당일 새벽 전원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해당 병력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 (다른 곳으로) 일절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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