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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 통화 확대 권고, 법무부가 거부"

SBS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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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전화 통화를 최대한 확대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중경비처우(S4)급 교도소 수용자들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화 사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차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등급이 낮은 S4급은 직업훈련과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화 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돼 내용 청취가 어렵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의 상황에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접견, 서신, 전화 통화 등 규정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대상 기관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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