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5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정읍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송치···전북 첫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경향신문
원문보기
전북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분쇄기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분쇄기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받던 이 노동자는 사건 발생 2주 뒤에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 등의 조사 결과 피해자 B씨가 기계 수리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전원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멈춰 있던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우생순 언니들이 돌아왔다
    우생순 언니들이 돌아왔다
  2. 2신태용 감독 논란
    신태용 감독 논란
  3. 3야구 선수 영입
    야구 선수 영입
  4. 4음저협 회장 이시하
    음저협 회장 이시하
  5. 5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