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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송치···전북 첫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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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분쇄기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분쇄기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받던 이 노동자는 사건 발생 2주 뒤에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 등의 조사 결과 피해자 B씨가 기계 수리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전원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멈춰 있던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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