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피의자 조사 출석일을 하루 앞둔 24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대통령이 소추받지 않는 특권이 보장된 죄목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메모까지 확인되면서 ‘외환죄’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석 변호사 말대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헌재 파면한 이후다. 하지만 특별검사 수사는 탄핵심판 절차보다 먼저 가동됐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의혹’에 대한 박영수 특검 임명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인 2016년 11월30일에 이뤄졌다. 특검은 이듬해 2월28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보름 뒤인 그해 3월15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다.
탄핵심판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관련 수사가 선행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을 제공받아 검토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주요 검토대상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인 만큼 헌재 판단에 수사기관들의 수사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의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들고 나온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수사 회피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으로선 수사기관의 제한된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탄핵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밀실수사”, “폐쇄된 수사관과의 문답”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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